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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재산세 1차 납일 해야 하는 7월이 왔습니다. 얼마나 나올지 긴장이 되어서 미리 알아보았습니다. 혹시 저와 같은 분이 있을까 봐 올려봅니다.
목차
주택공시가격
우선 재산세 금액을 알려보려면 공시가격을 먼저 알아봐아합니다. 전 빌라에 살고 있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서 주소를 넣으면 2024년 주택공시가격이 나옵니다.
재산세 계산기
금액을 알아보셨다면 이젠 재산세를 계산을 해야하는데 아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.
재산세란? 토지, 건물,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<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>
2023년 세법개정과 2024년 1월·2월 및 5월 세법개정이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.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'주의사항'에서, 그리고 그 외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'세법개정'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재산세 시가표준액>
시가표준액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.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합하여 일괄적으로 고시되는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. 반면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건물은 고시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,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을 합니다.
주택 :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
오피스텔 및 상가의 건물 : 건축물 시가표준액
오피스텔 및 상가의 토지 : 개별공시지가 X 면적·지분
<재산세 과세표준>
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(공시가격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 단,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는 한시적으로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(2022년 45%, 2023년·2024년 43% ~ 45%)이 적용됩니다. -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
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: 60%
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: 건물과 토지 모두 70%
2023년 3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4년 납부분부터 당해 과세표준의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가 시행됩니다. 과세표준 상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'세법개정'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>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.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의 1/2씩을 매년 7월과 9월에 분납합니다. 단, 해당 연도의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매년 7월에 부과되며,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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